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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케이마사지샵 ] 리엔케이마사지샵 강제결제를 하게하고 공짜인것 처럼 얘기해놓고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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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늘바라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4-09 2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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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달경 콘서트를 보러갔다가 무료이벤트 처럼 무료 마사지를 받게 해준다며 응모를 하라길래 고현정 광고를 보고 샘플을 써보고 싶단 생각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도 공짜는 잘 되지않기에 기대도 하지않고 일상을 보내던 날

리엔케이에서 당첨이 됐다며
마사지 해주시는 분에게 수고비 격으로 10000원에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마사지샵은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상황이라 궁금해서 서울까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무척 사람이 많더라구요 정말 유명한가보다 했습니다 ...
그리고 나름 친절하게 마사지를 해주며 1시간을 금방 보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상담을 하자며 앉혀 놓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받는데 엠플값만 해서 몇백이라고...
하지만 2년동안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특별히 행사기간에 오신분이기 때문에 한번 앰플당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일주일에 두번!~
피부관리를 받아야겠다고 맘 먹은터라
남친이 덥석 100만원을 결제해주고 제가 120만원을 할부로 내기로 했습니다 (한번에 100만원을 내게되면 20만원도 다운시켜준다고 해서 덥석~!)
그렇게 2번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보다 점점 시큰둥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건성건성 1시간정도 마사지 진행을 해주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VIP들이 받는 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더군요
나쁠거 없겠다 싶어서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좋더라구요 신기하고... ㅎ

그걸 받고나서 또다시 상담...
특별한 고객이라 생각되어서 추천했다고 등등 또 말로 사람을 꼬득이더라구요
1천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학생이고 하니 60회에 480만원 해주겠다고
얼굴은 기본이고 등, 다리, 다이아몬드, 경락, 콜라겐마스크 팩까지 다양하게 해준다기에 OK했습니다

근데 겨우 저 6번정도 받았습니다 갈수록 마사지샵이 문닫는건 비일비재하고
마사지 받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나마 열심히 해주던 마사지 팩 해주는 시간도 짧아지더니만
주위를 둘러보면 특별하게 해준다던 마사지코스를 동시간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것을 받고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지른일이라 말도 못하고 있던 찰나에 마사지 받는 동안에 무료로 제공된다던 화장품마저도 카드로 긁으라는 것입니다 (2월 22일)
제 카드가 한도가 안된다고 안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결제했을때의 카드번호가 있다고 금방 카드를 긁고 다시 취소를 해서 빼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나눠서 긁고 자동이체신청을 했더군요 

약속한 (3월 22일) 날짜에도 반응이 없고
벌써 4월달인데 마사지샵도 계속 주말엔 오픈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방에 있는터라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연락을 해도 다시 전화주겠다고만 하고는 전화를 피하고 답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저렴한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저같은 사람 많을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니라면 저만 바보같이 당한것이겠지요 ㅠㅠ

리엔케이 믿어도 되는 곳이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이벤트 당첨이 되시고 해당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처음 설명과는 다른 부실한 서비스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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