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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k ] usb 구매후 결제 완료 하였으나 업체측 가격오단가입력으로 강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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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02-12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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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k에서 2014년 2월9일에 PQI USB 8G를 6개 구매하였습니다.

개당 가격은 1900에 배송비 2500원 총 13900원에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문자통보로 가격오등록으로 취소 처리가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후 6시이후에 기프티콘을 발송한다하여 바로 1300K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제가 주문한 내역에 대해 판매판매품인USB를 보내달라니하니 죄송하다는 이야기만하고 판매 주업체인(칩엔테크)에게 전화하고 소비자인 저에게 전화를 준다하였습니다.

그후 1시간후에 전화가와서 죄송하다는 말뿐 소비자인 제가 가격오등록은 업체 측에서 실수로 잘못올린거니 거기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고 물건이나 발송해달라하였습니다.
그러니 칩엔테크담당자가 회사측과 상의 후 연락을 준다하곤 연락이 없어서 이틀이지난오늘 전화를 하니 김노식이라는 칩엔테크 담당자말은 잘못은인정하나 1300K와 본회사측에서 반씩잘못이있으나 1300K에서 오등록을 한것이고 본회사에서는 물건을 발송할수없다하여 다시 1300K와 통화를 해보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1300K측에게 주문은 소비자가 하였는데 물건이있어서 올린건데 칩엔테크와 1300K은 우린 모르겠다는 식으로 책임을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300K측은 오등록을하였으니 취소처리함, 죄송하다, 기프티콘 바나나우유 1개 보냄
칩엔테크측은 우린 제고가 없음, 잘못올린건 우리가아님, 그러나 죄송함,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시 사이트에 나오는 것을 믿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는건데

판매자가 실수에따른 오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가 받아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판매하는건데

이런식으로 결제취소를 마음대로하고 통보형식문자 보내고 하는건 판매자측이 물건을 팔때 부당이익이다 생각하면 판매취소를 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제한 내용에 대한 물건은 판매자가 오등록을하여도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비자고발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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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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