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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멤버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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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혜란
  • 조회수 : 1,491회
  • 작성일 : 11-11-22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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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기를 구매한 후 멤버쉽가입을 미루다가 작년 2010 10월쯤 멤버쉽가입 <BR><BR>1년 선납시 비용할인이 있다하여 1년 멤버쉽가입을 했습니다.<BR><BR>하지만 1년이 끝난뒤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체<BR><BR>제가 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있었습니다.<BR><BR>코디랑 통화를 한후 김**팀장님과 통화를 한 내용이<BR><BR>본인이 (제가) 멤버쉽 탈퇴를 안해 본인 잘못이니 요금은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BR><BR>저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은 설명듣지도 못하고 <BR><BR>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본인한테 전화와서 의사를 물어봐야하는거 아닙니까???<BR><BR>현재 제가 탈퇴신청을 하니 관리 받지도 않은 이번달 요금을 지불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BR><BR>제가 모르게 계좌이체로 돈을 출금하면서 이번달 요금까지 받아야 탈퇴가 된다니 <BR><BR>정말 화가나네요 <BR><BR>기계 팔때는 웃으면서 판매 신청 싸인만 받으시더니 <BR><BR>이제 와서 요금 환불요청하니 김** 오히려 저에게 요금 납부하고<BR><BR>1년선납하면 더 싸게 해준다면서 사과 한마디도 안하시고 <BR><BR>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시라고 해도 큰소리로 저한테 본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BR><BR>큰소리 하시네요 .<BR><BR>누가 사과받고싶어서 그렇나요?? <BR><BR>본인도 모르게 자동이체 해놓고는 오히려 요금내야 멤버쉽 탈퇴해준다는 웅진 코웨이 멤버쉽제도를 <BR><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맴버쉽관련 기간이 지난후 자동연장이 되어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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