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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소프트 ] 2중 결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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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식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11-14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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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게임이나 부분 유료화 게임에선 게임에 영향을 미칠만한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에 아이온은 엄연히 정액 요금제 게임으로
내가 결제한 요금 동안엔 게임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은 유저들 동의하에 진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엄연히 돈을 주고 그시간 동안을 서버스 기간으로 산것인데..
게임내 아이템이나 방법등은 게임사 환경에 따라 변화할수 있지만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을 유저 편의를 위해 현금으로 팔수야 있지만.
게임내 영향을 주는것을 업데이트도 아니고 현금을 주고 팔려면 판다고
계정비를 지불하고 그 서비스 시간을 산 사람들에겐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아무런 동의 없이
한사람당 몇십만원씩은 현금 결제를 해야 하고
게임내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아이템을 회사에 이익을 얻기 위해 이벤트란 명목으로
무료로 배포하는것도 아닌 현금을 받고 엔씨소프트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2천원식 개인 취미생활을 위한 소액 결제도 아니고.
몇십만원 어치의 결제를 해야 가능한 상품이고 보면 판매가가 10만원 인것도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돈을주고 산다고 모두 다 사용가능한것도 아니고
확률상 적용되는 것이라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는 개인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상품입니다.
해당 아이템을 돈주고 파는것이 돈주고 하는 인터넷 도박이랑 차이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게임을 진행하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게임 만으론 정액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즐길수 없습니다.
약관에 보면 게임을 즐길려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일부 아이템은 현금으로 사야만 한다는 항목이
분명히 없습니다.
게임회사들의 특히 유료로 계정비를 받는 게임들은 서비스 시간을 그시간만큼은 그유저에게 판것이기에
계정비를 결제한 유저의 동의를 얻고 게임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 하게 제재를 원합니다.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아이템 현금 판매를 제재할 법안 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분명 유저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기 때문 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했으면  반대하던가 해당 게임을 결제 안할수도 있것만 그 권리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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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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