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허위 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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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진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6-07-14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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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4년 5월부터 구독 계약을 진행하여 LG전자의 워시타워 구독 사용중으로
약 2년 이상 3년 미만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독 제품인 워시타워의 이전과 관련하여 LG전자 사이트 내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안내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워시타워의 이전 설치비에 대한 무상 지원으로
확인하였으나 고객센터에 문의, 확인한 결과 워시타워의 이전 설치비 무상 지원은 25년 3월부터
구독 신청한 고객에게만 지원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안내 없이 구독에 대한 혜택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면 기존 구독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부담감을 덜게 되는 것이죠.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내 가전 구독 서비스 안내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이 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있던 내용도 아니고 차별적 대우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714_123446572.png (38.2K) DATE : 2026-07-14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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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