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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썩은제품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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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화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26-07-01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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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를 보고 도가니탕을 구매했습니다.
한팩 시식하고 맛없으면 환불해준다더군요.
회사 끝나고 집에와서 택배가 도착해 있길래 신랑이랑 한팩 시식해보자고 냄비에 붓는순간 내용물이 없어서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정말심한 악취가 집안에 다퍼지고, 신랑은 토까지 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이런 썩은 물건을 검증도 없이 팔아도 됩니까?
과대 광고에 정말 화가나네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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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_06_30 22_07.mp4 (5.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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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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