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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정보이용료에 따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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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경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23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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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아들이 몇분 사이에 제 휴대폰을 만져 18만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콘텐츠 결제 비용이 청구되었읍니다
처음에 문자가 왔을때 잘못 온 것이겠지? 지난 2~3월에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에 소액결제와 구글을 비밀번호를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a/s 맡겼던 사실을 잊고 새로 구글 계정을 만들면서 비밀번호 설정이 지워졌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았었는데... 6살 아이가 잠깐 고객과 상담중에 한 게임이 몇 분 사이에18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돌아왔네요
처음 못 보던 게임이 깔려있기에 바로 지웠는데...
그래서 sk에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와 상관이 없다면서 구글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
구글에서 계정을 알아야 알려준다고 하고 또 환불에 대한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다면서 직접
저에게 외국인 개발자에게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하라고 양쪽에서 저를 핑퐁치네요

아무런 중재역할도 없도 구글은 무엇을 해주는 회사인지...

제가 어렵게 번역기를 이용 개발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16일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다시 구글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이 할수 있는것은 없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환불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너무 무성의 하고 고객을 우롱하고 구글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한번에 결제를 십만원이 넘는 것을 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결제되는 시스템을 어찌 설명할것인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할때는 인증번호를 누르던가 주민번호를 눌렀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업체측에서 책임회피하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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