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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왕산관광호텔 ] 주왕산관광호텔의 과장광고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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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람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9-20 2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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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일에 210호에서 1박을 했습니다.

주왕산관광호텔은 티몬을 통해,

20만원 짜리 방을 57%를 할인하여 8만6천원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10만원짜리 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4% 할인을 마치 3배 이상이나 부풀려 57%를 할인한 것처럼 판매한 것은

엄연히 과장 광고입니다.

왜 20만원짜리가 아닌 10만원짜리 방을 주느냐고 항의했지만,

총지배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10만원짜리였다면 예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다른 곳에 묵을 곳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그 방을 사용해야했습니다.

고객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고객을 우롱하고도 당당한 주왕산관광호텔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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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예약하신 호텔방의 가격을 허위제공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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