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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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찬구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6-04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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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3일 11경30분경 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에서 페인트 제거용 박리제를 상황 설명하고 구입하였으나 사용해보니 페인트 박리제가 아닌 차량 보수용 퍼티(빠다)였습니다.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니 노루표 페인트에다 전화하라고 해서 노루표 페인트 담당자도 잘못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구입 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못이없고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처-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

역락처-010-3680-2243

구입 제품명-노루표 페인트 하이큐 올인원 퍼터(동절용)-4L 1개

금액-55,000원


구입비용 환불 및 작업 불가로 인한 피해금액 포함-200,000원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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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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