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병원비 환급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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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 삼쩜삼 병원비 환급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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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26-05-19 0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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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삼쩜삼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유명배우를 섭외한 광고를 하고있는데 홀린듯 병원비 환급가능하다는 배너를 보고 클릭했더니 50~60만원정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왠걸 서비스 이용로는 선결제라고 해서 8만원 가량의 돈을 네이버페이로 선결제 했습니다. 결제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환급금이 안들어오길래 확인해보니 실비처리해서 받았던 것들이라 환급금이 없는거 였는데 삼쩜삼은 허위로 많은돈을 환급 받을수있는것 처럼 광고를해서 다수의 사람을 낚아버린 지독한 수법을 쓴것이고 환불절차도 엄청 복잡하게 해놨어요 마이크로 어쩌구 어플로 연결되서 외주를 준건지 상담사? 매니저? 가 연결되는데 진행이 미흡하고 환불도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겪었다고 지인들에게 말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최근 광고를 접하고 신청했다가 저와같은 상황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악의적인 삼쩜삼의 행보를 두고볼수없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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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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