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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태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25-11-13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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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1시이후 3팀 티업시작 한팀에서 여성분이 카트를 타고 가는 와중에 공을 굽다가 카트에서 떨어져서 119 타고 춘천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받음 다행히 뼈는 부러진곳 없고 온몸에 타박상 있음.....보험처리 해달라고 했으나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고 관리자 한데 이야기 했음. 헌데 전화 한통 없고 보험처리 안해즘, 그리고 3홀치고 4홀에 떨어졌는데 18호 그린피를 전부 내라고 해서 지불했음 사고 나서 못쳤는데?  그린피값을 전부 지불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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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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