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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대리운전 ] 너무화가납니다..대리운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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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유진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13-08-22 0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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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낮에 고객센터에서근무를 하며 2년째야간에 빠를 운영중입니다.
너무화가나 이시간에글을 올립니다.
2년동안 야간가게를운영하며 직업이 있는지라 술을한잔이라도 하게되면 택시를 타거나 , 혹은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일주일에 3번 택시를 탄다면 3일은 대리운전을 부르지요.
빠를 운영하기에 가게에있으면 대리운전전단지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와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게는 술 판매로 손님들이 항상  대리를 부르기에 이왕이면 친절하고 저렴한곳을 찾습니다..
오늘 가게에 전단지가와 신한대리 1577-1527로 새벽에 대리를 부르게되었습니다
길찾는데도 15분가량 소요됬씁니다. 평소같았음 다른 대리부르고 빨리오는쪽으로 타는데 통화상기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일부로 길을 못찾는게 아니여서 짜증은더러내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만나서 차를 맡기고 안산 상록수 가는 도중에 산본에서 택시타면 기본요금이 나오는
금정역못가서 한명을내리는데 금액 흥정은 업엇습니다. 늘 15000원에다니거나 먼저 흥정을 하면 금액이
오버되면 내리기에... 근데  상록수까지 2만원달라는겁니다 택시타면 11000원 나오는거리고 대리불르고 늘직원을 내려주고 상록수집앞까지내려도 늘 만오천원이였습니다. 근데.집까지가는데 2만원달랍니다
경유를했기에 2만원달랍니다 그럴거였으면 산본서 택시타고 가고 3천원도 안나오는거리고 안산까지 안가고
여기서내린다니 만원을 달라더군요. 오천원도마니주는건데오천원이상못준다니 무조건 만원내놓으래요 아저씨가 처음전화했던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기사님하고 알아서 하래요
어처구니없어 2년동안 그런적없다니까 전에이용한적잇다고 db만가지고얘기하더군요.
금액안내받은적도없고 그렇게 다닌적도없고 기다렷던것도 짜증낫는데 아중마여서 목소리가 아줌마 2년동안그런적없다니깐 왜 아가씨?2년동안이고뭐고 이용한적있다며 더 어이가없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건 웃으면서 기사님하고 알아서 해 반말을 하며.그냥 끈는거였습니다
차에타고있던 친구와저는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욕과 답답하다 기사님하고 알아서해라였고 기사님은 원래 그쪽소속이아니니 돈은만원무조건 달래네요..
결국은 경찰을 불렀고경찰은 소비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대리비는 주되 지역관할경찰관이였기에
거리를아니 이거리는 만원이 터무니없다고 고객입장은억울할수밖에없다고하여
만칠천원에 타협하여 안산에 가주기로하였죠 전이미내린상태로 고객센터 전화하니
팀장바꿔달라니깐내가팀장이다 센터장바꾸라니 내가센터장이다 약올리는것도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고객이전화했을때는 1/문의 2.민원 1차 문의요청드려저 처리가안되어 2차로 민원인데
고객한테 그럴수있느냐 이러니 더 화와 짜증 그리고 전화해도 계속 끈는게 반복입니다.
너무 화가나요 제가 먼저 화를내고 짜증나고 욕을한건 백번잘못했지만 화가난건 그쪽 업체때문인데
상담사도 똑같이고객을 대한다는것은정말 말이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벽에 들어오자마자 화가나서 장문의 글을 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업체를 이용하시고 부당한요금과 그로인한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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