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 불법기기 설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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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솔루션 ] 음식물 처리기 불법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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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결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25-09-24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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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 처리기 (불법기기)

음식물 분쇄기를 매장에 설치해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알아보니 불법 제품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 하였으나

연락두절 되서 지나고모니 악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있고

추후에 해주기로한 약속도 전부 이행하지 않았고

불법 제품이라는거는 애초에 듣지도 못하고 해서

된다면 전액환불 요청 하고싶어요

안된다면 지금 남은기간 계약해지 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최초 할때는 불법을 인지하지못한 상황에서 가입햇습니다.

이건 금융결제를 해놔서 계약해지도 안되고 캐피탈쪽도 연락을

주지않습니다 .

저뿐마 아니라 카페에 저랑 동일하게 당한 소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업체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진행이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공유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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