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구매후 환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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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day ] 허위광고로 구매후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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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7-15 10:37:47

본문

25년 7월 15일 01:00경 오사카 엑스포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첨부사진처럼
엑스포 입장권 + 오사카패스 + jr하루카 티켓 으로 판매 중이여서 일행것까지 2개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입장권은 2개를 바우처 형태로 받았는데, 오사카패스와 jr하루카티켓은 1명분만 왔습니다.
문의결과 구매 개수에 관계없이 1개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엑스포 1일 할인권 가격만큼만 책정 되어야하는데,
엑스포 입장권 + 오사카패스 + jr하루카 티켓으로 2개의 요금을 냈습니다.
재구매 의사와 환불요청을 했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입장권을 환불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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