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합터미널점 주차정산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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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복함터미널 주차 ] 대전복합터미널점 주차정산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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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선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6-21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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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복합터미널점을 이용하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CGV영화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주차정산시 이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 10만원 이상 4시간 무료, CGV이용시 5시간 이상 1천원의 금액이 고지되어있습니다.
이마트와 영화관을 영수증을 모두 정산에 이용하였을 경우 4시간 이상 무료주차가 아닌 CGV영화관 이용에 대한 금액 1천원이 부과됩니다.
1천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산기 앞에 서서 굳이 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렇게 취하게 되는 부당이득이 비단 저 한사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부당으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음에 대해서 대전 복합터미널 주차관리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나 주차관리 시스템 업체의 문제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을 이용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음에 대해 업체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이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을 유난하다고 여깁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라면 굳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 수고를 제가 할 이유는 없겠죠.
공익의 이익에 반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제제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장에 해결한 의지가 없다는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며 이기적입니다.

이마트에 문의하였으나 주차관련 업체에 관련한 부분으로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차관련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고 이용객의 손해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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