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 S25 울트라 구입후 망원렌즈 내부 이물질 교환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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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학수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6-09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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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밀검사와 검사성적서도 없이 자기 주관대로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면 교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부규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14일 교환 외 세세한 내부규정은 주관적으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폰을가져간 날 손톱으로 카메라를 세게 툭툭치면서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때 이물질이 떨어지면 사용상문제가 없다고 하려는건가?.. 그 내부에 이물질 돌아다닌다며 나중에 또 렌즈표면에 붙을건데? 하자를 은닉할려고 하는건가? 손톱으로 너무세게서 렌즈커버는 손상이 안됐을까? 오만생각이 다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분해수리를 하자고 하네요. 참나..
저는 고장수리를 하러 온게 아닙니다.
제조 불량여부를 판단하러 온겁니다.
분해를 해서 고친다니요?
산지 5일밖에 안된 한두푼도 아니고 200만원 가까이 하는 새제품을 육안으로도 보이는 명백한 불량을 고쳐써라는게 지금 말이됩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몇백만 픽셀중에 단 몇개라도 이 이물질 때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계로 정밀한 검사를 한것도 아니고 검사성적 없이 무슨 근거로 그런소리를 합니까?
지금 이상이 없는거 처럼.. 아니 이상이 있어도 인지만 못하고 있을 뿐, 그 이상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99프로 밖에 사용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제조불량의 원인입니다.
오늘 당장 이상이 없는것처럼 보여도 수개월 후, 당장 14일 이후에 이상이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소비자가 책임집니까? 담당자님 본인이 책임 질수 있는 발언입니까?
있으면 안되는곳에 육안으로도 보이는 명백한 제조불량임에도 문제발생요지, 사용의 불편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대응이 맞는것입니까?
왜 소비자가 그런 사항을 감수해야합니까?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절대 안되니 다른 곳에 공론화를 하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기가찹니다.
사진상에는 카메라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이지만 현장에서 보호필름커버 벗기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다른 광각 렌즈에도 미세스크래치가 있지만 그건 그냥 언급안했습니다. 결론은 똑같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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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