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책임회피 법적조치를 바로 잡아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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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스렌탈 ] 철거책임회피 법적조치를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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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재숙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5-09 1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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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사를 하게 된 세입자입니다
 이전 세입자분께서 휴렉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하시면서 비에스온이란 업체에서 렌탈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집에 그냥두고 이사를 갔구요(한달전쯤) 집주인분께서는 철거해주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셨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이런 처리를 못하셔서 제가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에스온에 철거요청을 했더니 계약자가 아니여서 상담이 안된다고 해서 어렵게 핸드폰과 이전세입자성함을 확인해드렸더니 보증보험사로 이관 되어서 렌탈사는 아무권한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로 문의하라고 해서 1670-7000으로 문의하니 채권번호가 있어야지 조회가 된다고 하고 상담자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자와 기업이 가입하고 서비스를 체결하는 부분에 분명한 기준이 있을것인데
렌탈제품을 설치하듯 회수하는것 또한 분명 계약사항에 명시되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회수하거나 철거건으로 문의하는데도  소비자가 모른다는 전재하에 알려주지도 않고 권한이 없다고 설명도 없고 6시 상담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이라며  55분에 상담사와 연결되어 6시 10분정도 지나니 센타장께서 받으시면서 도와줄수없다며 종료시간이 종료되어 통화종결하겠다며 되었습니다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전자제품이 설치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코드를 뽑아서 제거하는것도 아니고  렌탈사에서는 설치 철거하는 전문기사님이 있으시면서 보증보험사로 이관 되어서 자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자도 채권추심자도 아닌 저는 제3자인데 저희집에 기계를 소장 하고 있는것은 더 말이 안되는 상황이잖습니까 ㅜㅜ

이런경우 판매 렌탈제품에 회수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이며 빠른 철거를 요청하고 계약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어떻게 처리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것인지 이번기회에 법적인 조항과 또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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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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