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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보일러 ] 선수금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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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장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4-28 1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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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중인 겨울난방 나무보일러가 고장나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22시 35분 나무꾼보일러 총괄상무 임진호 와 직접 전화상담후 바로  250 만원상당 보일러 구도전화주문 우선 신청금 30만원  입금 하라고하여  바로 농협 콕뱅킹으로 입금계좌 하나은행 122-910045-55204 (아이엘리조트)  30만원 입금 문제는 다음날 고장난 보일러가 다시 정상가동되어 나무꾼보일러 총괄상무임진호에게 신청취소 신청금 돌려달라고 요청 환불해준다고 구도약속함 그후 환불이 않되어 20 차례 환불독촉함 아직도 환불이 않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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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선수금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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