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않은 제품 고객몰래 자동이체 ! 고객센터 문의는 환불은 알아서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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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사용하지않은 제품 고객몰래 자동이체 ! 고객센터 문의는 환불은 알아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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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4-13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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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쯤 사업을위하여 사업장에 있는 렌탈제품을 명의계승하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제작년 3월쯤 사업승계를 하면서 다음 사업주에게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렌탈제품들도 같이 명의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 통장정리를 하던중 올해 1월 자동이체가 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자동이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다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은 직접 계약자에게 연락하여서 받으라고 합니다
실수는 쿠쿠홈시스에서 하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돈을달라고 빌어야한다니요??

예를들어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요금을 부과해서 가져가놓고 환불은 상대방 핸드폰주인에게 받으라면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통장정리를 꼼꼼히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입니다
제통장을 임으로 자동이체한것도 화가나는데 환불을 못해주고 직접 받으라고 하는 쿠쿠쪽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면 강력하게 처벌받고 진행상황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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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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