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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근마켓 ] 당근마켓 물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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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4-10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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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당근마켓에서 컨테이너 물건을 매매계약서 작성후 구입했는데 총금액 120만원 계약금 12만원으로 하여 계약하였으나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파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계약금 돌려 달라니깐 당근에 해지신청하여 계약금 돌려 준다기에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당근에서 최소금액 도달하지 못하여 나머지 108만원 입금해야 줄수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수없어 민원을 올립니다
부북면 가산리 209-2번지 컨테이너 있는지 가봤는데 마을회관 위치인데 근처 다 둘러봐도 컨테이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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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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