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시술을 받지도않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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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닛연산점 ] 헤어시술을 받지도않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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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2-26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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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저희아들이 위닛헤어숍에 예약을해서 헤어디자이너 한해라는분께 머리스타일을 어떻게 해달라고했더니 머리결이 상해서 먼저 영양을 주고해야한다고 가격이 23만원이라고 해서 비싸서 못하니깐 그냥 내가원하는 스타일로 해달라고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원하는대로 안된다고해서 그럼그냥 가겟다고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했더니 못준다고 해서 저희아들이 그냥왔습니다.손님이 원하는대로 못하는건 스타일러가 능력이 안되는걸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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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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