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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수산 ] 과대광고 및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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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2-2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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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게 수율 90프로라고 써있어서 10키로 주문했는데 살이 하나도 없어서 업체에 문의했고 업체에서도 인정은 하나 사진 갯수가 모자라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몸통 사진 포함해서 20장정도 보냈는데 환불 규정이 다리살 5개 이상이어야 한다며 전 3개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수율 90프로라고 적혀 있어 주문한건데 수율 30프로도 안나오고 있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탄수산 고객센터 번호 0704113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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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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