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에 신상품이라고 되어있어서 문의했고 중고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신상품이라고 기재한 금액과 동일해서 최상급인줄알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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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상세페이지에 신상품이라고 되어있어서 문의했고 중고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신상품이라고 기재한 금액과 동일해서 최상급인줄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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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미정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2-07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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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17일 네이버쇼핑에서 송하유통이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상세피이지상에는 신상품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으나 문의하니 중고라고 했어요. 해외배송이고.. 당연히 신상품과 중고는 가격이 같을수 없기에 가격을 물어보니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최상급이라 생각을 했죠/ 23일 택배가 도착해서 개봉해보니 이건 도저히 납품 불가능한 상태의 중고상품이었습니다. 상세페이지상 무료배송일경우 해외배송비 왕복 10만원 지불하면 반품 가능한걸로 기재되어있으나 이건 제 불찰이 아니었기때문에 당연히 업체부담으로 반품신청했어요. 판매자는 전화한통도 없이 임의로 반품불가처리해버렸고, 그 이후 메세지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과한마디없이 구매확정 눌러버리고 중고라고 고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걸 제 탓으로 돌리며 반품불가라고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답변도없는 상태입니다. 소액이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폐기하고 말겠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협의점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는 판매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요청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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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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