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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케피탈 ] 자동차 리스 감가 상각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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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규갑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5-01-21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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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케피탈에서 4년전 제네시스 255너 1942 차량을 리스하여  4년만기로 운행오다가
2024년1월13일에 만기 반납을 하는데  1년전 차콕이 발생하여  그냥 운행하려다
외관상 보기가 싫어 부품 판금을 (인사이드패널/조수서앞 휀다) 하였습니다.
4년동안 6만키로약정으로 5만키로를 운행하였고 자동차 다른곳은 기스하나 없이 조심운전.
안전하게 이쁘게 운행하였는데 만기 반납을 하였는데 kb케피탈 측에서 감가상각 비용을
2,054,700원을 청구하여 송금하였습니다.
넘과다청구가 의심되어 타사케피탈 자동차리스에 문의하니 건당30만원 청구한다 합니다.
과다청구에 kb케피탈에 민원을 제기하니 규정이 그러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동차리스시 그러한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게 약관에 표기되어 있더라면 중요한내용을 설명 해야되었고
고객들이 그 어려운약관을 누가 제대로 일고 계약하는 소비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도청구 개약관은 즉시 개선이 되어야 할것이며,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청구된(랜트비7개월분) 비용을
어느정도는 반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반환시 국민신문고와 금감원에 고발 및 신고 할 예정입니다.
꼭좀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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