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 23 울트라 핸드폰 방수기능의 오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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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갤럭시S 23 울트라 핸드폰 방수기능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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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건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24-12-16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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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광고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스펙 중 방수기능에 대한 광고 "IP68 등급의 방진 및 방수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가 있습니다. IP68 방수등급은 수심 1.5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이며, 수영장물/바닷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말고 또한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액체(소금물, 수영장 물,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 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 제품, 알코올이 함유된 액체 등)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라고 갤럭시 폰의 방수 성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3째주에 수영장물 속 15cm 정도의 수심에서 1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물속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직후 핸드폰의 액정이 먹통이 되었으며, 서비스센터는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액정을 교환해야 하며 이후에 다른 부속품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광고문구 "방수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는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정작 방수 기능을 원하는 수영장과 바다 그리고 비눗물이 튀기는 세면대에서 방수 기능 부재로 핸드폰이 고장난 경우 삼성전자는 소비자 본인의 부주의로 간주하고 아무런 피해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갤럭시 폰의 방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표현(방수 성능에 대한 스펙 삭제 혹은 주의 문구를 누구나 볼 수 있게)이 되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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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방수 휴대전화니까 마음 놓고 바다 물놀이? 천만에~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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