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 파기 후 계약금 일부만 돌려 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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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홈케어 ] 계약 일방 파기 후 계약금 일부만 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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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인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2-16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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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지오홈케어와 입주청소 및 줄눈시공 계약.(총 112만원)
12월 13일에 줄눈 시공 후 14일에 입주청소하는것으로 일정 협의 후 계약금 10%(11만원) 입금완료

12월 12일
13일 줄눈 시공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화장실2개 우선 시공하면 문제 없을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청소는 14일~16일에 나눠서 진행하기로 요청을 해서 제가 동의 했습니다.

12월 13일
지오홈케어에서 오전에 방문하여 줄눈 시공을 하려 했으나 시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른 날짜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14일에 청소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4일
청소가 언제 되는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어진 저녁 6시에 올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약간의 불평을 하니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돌려준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와서 작업하지고 않고 그냥 갔으니 계약금 11만원 중 8만원은 위약금이고 3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13일에서는 이런 얘기도 없었고 일정변경해서 진행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계약 내용에 일정변경에 대한 위약금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도 하고 잘 풀어보기 위해 문자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에 지오홈케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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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일방적 취소와 관련하여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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