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화 불량품 as 불가 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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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포르치 ] 풋살화 불량품 as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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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4-12-12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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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에 구매한 풋살화가
3회 착용 후 뒷축이 틀어져 as 요청했지만
고객 과실로 유상 및 무상 as 가 모두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불량품 판매 후 사후 조치에는 소홀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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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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