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간지케이스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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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아까 간지케이스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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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문형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06-13 2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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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3 17:18
배송처리와 상담원 태도.

 글쓴이 : 장문형  조회 : 23  









파일은 맨밑부터 봐주시구요. 저게 그저께까지만해도 자기가 쉬는날이며 내일 배송될것이니 내일 확인해드린다며 죄송하다했던 직원이네요 ㅋ 저는 5/31일에 주문했구요 분명 3~4일 걸린다기에 시켰습니다. 공휴일 포함11일 빼면 6일째 배송이 안오길래 10:00~16:00운영하는 고객센터에 몇일동안 수시로 전화했는데 어떻게 막아놓은건지 6시간내내 통화중이시네요 ^^ 그래서 주문당일에서 몇일안지나서 개인전화로 필름기종확인전화가 온적이 있어서 그번호(첨부파일직원)로 11일 전화드려서 따졌더니 수요일날 배송될거라고 수작업이라 일주일 걸린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오늘 쉬는날이니 내일확인해드리겠다 해서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큐빅케이스나 수작업이지 지갑형 샤넬다이어리케이스가 뭔수작업이라는건지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것도아니고 어이가 없는데 배송된다니 참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까지 배송전ㅋㅋㅋ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ㅋ 고객센터는 역시나 통화중이고 열받아서 상품문의에 환불해달라고 글 썼습니다. 제목도 못바꾸게 되있고 공개글 비밀글 선택항목은 있으나 공개글은 체크가 아예 되지도 않더군요 ㅋ 확인도 겁나게 느리길래 수요일날 배송온다며 전화했던 그 직원한테 카톡했더니 첨부파일처럼 구시네요~~

이런 내용 글을 올렸었는데 환불이 안될수도 있다는 답변에 참 어이가 없네요 . 기본 배송소요일은 3~4일이구 수제품이라 해도 일주일이라고 분명 간지케이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ㅋ저는 공휴일을 빼도 내일이면 9일이고 안뺀다하면 이주째입니다. 이런데도 환불이 안될수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소비자가 해당업체와 전~~~혀 아예, 소고원에서 조차 연락이 안되서 겪었던 사실만을  소비자를 위한 고발센터에 올리겠다는데 이게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일인가요? 간지케이스 물류배송담당님께서 제가 이런글을 올림으로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하니 어이가없을 따름이네요 ㅋㅋ여기에 글 올리자마자 그제서야 전화하는배짱은 참 멋있더군요 . 어쨌든 홈페이지에는 수작업제품은 일주일 소요라고 되어있으며 저는 5월31일날 주문과 입금을 동시에 했으니 환불해주세요. 그리고 그만뒀다는 여직원 정말로 사직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의심스럽네요 ㅋ사직했으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면 그만일것을 기본이 안되어있는건지 사직했다는 증거도 좀 봤으면 하네요 거짓말이면 저도 고소하게요. 요지는 제 95500원 환불해주시구요. 여직원 사직했다는 증거좀 보여주세요. 사진은 주문날짜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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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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