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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계양전동공구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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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대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5-24 1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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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비료살포기) 수리를 위해 정읍시내에 있는 계양전동공구 서비스(531-0860) 쎈타에 5월24일 방문 연료통및 기타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불 할려고 수리비를 물어보니 28,000원이라고 하여 지갑을 보니 현금이 부족하여 다음날 찾을까 하다가 카드도 됩니까 물어보니 된다고 하길래 직불카드를 제시하였더니 카드수납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30,800원을 처리하였길래  웃으면서부과세 부담을 미리 말씀하셨으면 내일 이라도 현금처리할텐데요 하였더니 현금을 부과세로 돌려준다고 싫은표정을 하길래 정중하게 그런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였더니
직원분한테 욕설을 해가면서 수리한 부품 원상복귀하라고 하여 다 고쳐진 농기계를 처음상태로 되돌리고 카드는 취소처리하였으나 ,사장의 불친절한 언행및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이로 표현할수가 없습니다.제가 전문적인 농사꾼은 아니지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그 사장님은 저한테 했던 폭언보다도 더 심했을거라 사료됩니다.현금과 직붍카드의 부당한 대우도 대우이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른신들에게까지 이런 횡포를 부린다 생각하니 분명 시정해야할 사안이라 생각이들어 감히 글을 올립니다. 관계자분의 빠른처리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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