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에 대한 부당한 정비와 요금청구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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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카센터 ] 정비에 대한 부당한 정비와 요금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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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5-07 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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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무6980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량 차주입니다. 2012년 1월경 접촉사고로 인한 보조석 뒷바퀴쪽을 부딪혀서 방학동 현대북부사업소를 찾아 수리를 하려했지만 소요시간이 3개월 걸린다는 얘기에 사업소 담담 과장님께서 소개해주시는 사업소옆 현대1급정비소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돌아오는길에 ABS불이켜져있어 다시 돌아가 말씀을 드렸지만 ABS는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운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니 그냥 타시라고 해서 그런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해 5월 보조석 뒷바퀴쪽에서 소리가나서 가까운 정비소(오토카센터-아파트단지앞)에 가서 어떤문제인제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살펴보시더니 바퀴안쪽의 부품하나를 갈면 될것같다고 하셔서 정비를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시간후 정비소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일났다며...원래 이부품이 쉽게 나오는부품인데 잘 안나와서 망치로 두드렸더니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축을 바꿔야한다며...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정비소로 달려갔더니 스타렉스 뒷축이 부러진체로 밖에 세워져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똑같은말은 반복하시면서 1월달에 사고난 영향인것 같다며 본인의 잘못은 없으며 사고의 여파라고만 하며 이거 울산 현대공장에서 부품을 주문해서 정비해야하는 아주 큰일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비가 여기서 가능한것인지를 물었고 사장님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미 차를 움직일수도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처리를 알아보았지만 오토카센터 사장님은 100% 안될거라며 장담하시고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사고의 여파라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일이 아니지않냐고 얘기를 하고 보험처리에만 신경을 쓰고있었습니다. 차를 어린이집 운행차량이라 카센터에 둘수가 없어서 가지고오려니 먼저 입금부터 해야한다며 얘기를 하셔서 오후에 입금해드리겠다고 하고 차량정비 이외에 오토밋션오일외 200만원돈을 현금으로 일시로 지불하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달에 걸처 보험사와 얘기한끝에 본인부담금 부담하고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급한길에 다시 오토카센터에 맡기며 엔진오일과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 에어컨 필터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부동액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하길래 제가 4월인데 무슨 부동액이냐며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 급한것만 정비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정비는 많이 나와야 한 15만원정도 될거라고 얘상을 하고 정비내역을 받아보는 순간 너무 어이가없이 많이 청구되었길래(50만원이상) 사장님께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어차피 해야할거라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 기다려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정비값이 비싸서 그동안의 정비내역을 찾아 확인해보니 1년전 정비할때 오토밋션오일을 갈았다고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청구가 되어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 글씨를 확인하셔야 하겠다고 해서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만 빼고 입금하라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오토밋션오일은 10만킬로까지도 무교환이 가능한 오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금액도 기존 비한가격보다 인상되어있고 부동액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갈았다고 청구하시고 라이닝갈으셨다고 하시고...그게 그렇게 급한사안이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해야해서 하셨다고 하네요 일년전 판금도색하며 열처리실에 들어갔다 나온차라서 다 교환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좀 아닌것같아서 다른 카센터에 1년전 정비내역과 지금 정비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오토카센터 사장님께 얘기를 하고 했지요...그런데 현대일급 정비소마다 다들 어이없다는 얘기만 하시네요 1년전 정비의 견적서가 이렇게 나올수가 없다는겁니다. 연계되는 정비에대해서마다 공임을 붙이시고 상관없는 공정도 들어가있다고 하셔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스타렉스 처음 운행하면서부터 거래해왔던 곳이기에 믿고 맡겼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황당합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가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더 서운하다 하시네요 그동안 오천원짜리 펑크하나 서비스 안해주신 분인데 일년전 청구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다며 오히려 큰소리십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녀보니 여기 사장님 소문이 너무 않좋더라구요 업계에선 정비를 차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비하고 과하게 청구하시는 분으로 다들 아시더라구요 일년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저의 불찰도 있지만 정비하기전에 먼저 차주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맞다는데 어째서 이 사장님은 이렇게하시고 오히려 큰소리신지...저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하셔서 글 올려봅니다. 첨부화일은 일년전 정비내역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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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 보조석 뒷바퀴쪽 하자로 해당업체에 정비를 맡기신후 업체과실로 차량을 훼손해놓고는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여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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