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연습채 파손에 따른 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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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스크린골프장 ] 스크린골프장 연습채 파손에 따른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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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범민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4-29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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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골프채를 파손 하였습니다
  물론 고의성은 없었으며 정상적인 스윙 중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 적으로 공을 스윙하였는데 사장은 스윙 중 바닥을 쳐서 그런거라고 변상 하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경우야 누구라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 할 것이고 룸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더군요
  샤프트 팁 부분이 부러졌는데 샤프트 교환비용이 12만원 이라고 해서 싸우기 싫어서 일단 주고는 왔습니다. 연습장에서 쓰는 연습채가 수리 비용이 12만원이라니 할말이 없더군요. 제가 잘은 몰라도 연습장에서 손님한테 고가의 채를 사용할리도 없을텐데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검색을 해 봐도 사람마다 답변이 다 틀려서 답답하네요
  이런경우 1. 손님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시설물과 장비를 사용 하는데 변상을 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변상 하는게 맞다면 얼마를 변상해야하나요?
      골프채가 얼마 짜린지 알수가 없으며 4년이나 된 연습장에서 이 채를 언제 구매하여 얼마나 사용 한건지 알 수가 없으며, 수리 비용을 변상한다면 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처럼 말 하는데로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지?
  3. 아무리 좋은 채도 오래쓰면 부러지기 마련인데 제가 부러뜨린 채가 언제 구매하여 얼마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쳤는지 혹은 골프채가 정말 너무 오래되서 부러진건지 이런식이면 골프채가 영구사용도 아니고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부러질텐데 그러면 손님들이 돌아가면서 골프채를 갈아줘야하는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쓰다보니 열이받고 어이가 없네요
  3.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경우 처리하는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변상 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변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적절한 금액을 변상하고 싶네요
  많은 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시며 옮바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연습중 골츠채의 파손으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골프장측의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하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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