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 불량으로 수도계량기터짐과 불이날뻔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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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수도 ] 열선 불량으로 수도계량기터짐과 불이날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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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혜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3-07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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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인지 올해1월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043-297-0506 으로 전화를 해서 열선을 설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수리공이 오셔서 열선을 설치하신후에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5만원을 주고 아무걱정안하고 겨울 한해를 난것같습니다.

근무도중 오후에 아파트 총무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에서 물이 콸콸나와서 수리를 해야겠다고요.
손님들은 계속 오고 물이 터져나와 얼른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우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리하는 것을 보고 다 끝난후 전화를 했는데
지금 영상날씨에 계량기가 터질리는 없고 알고보니 전에 열선을 깔았던게 화근이었습니다.
열선이 타서 눌어붙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에 큰불이 날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총무님께서는 화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조취를 취해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다시 수리해주신 분께서는 열선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해주신 수리공한테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셔서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고치게 됐는데 열선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셔야 겠다고 했더니 왜 본인을 부르지 않고 다른사람한테 고쳐놓고서는 자기한테 물어달라고 하시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냐고. 집에 사람은 없고 물은 콸콸 몇시간째 터져 나오고 있고
수도비용하며 수리비용은 물어주실거냐고 하면서 총무님께서는 아파트 수도를 고쳐주시는 분이 따로 있으셔서 그분을 빨리 부르셔서 고쳐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 번호도 모르고 아파트 층층마다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낸것이었다.
집에 설치하러 오셨을때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다고하셨던게 기억나서 그얘기를 해가면서 찾아낸 번호였다.
차후에 문제가 있을시에 조취를 취해주시지 않으실거면 설치를 하러 다니지 마시던지.
그럼 이런경우에 중간에 껴있는 소비자는 이중 설치비와 수리비를 물어내는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리공 아저씨는 지금 달아놓은것을 떼가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봐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총무님께서 바쁘신 제 대신에 전화를 해서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배상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열선을 다시 설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수리공께서는 무슨소리냐. 날 부르지 않고 다른사람이 고쳤으면 그만이지 왜 나보고 배상을 해달라냐며
무식하게 나오십니다.
총무님은 가게가 어디인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지만 금천동이라는 말뿐, 제대로 된 상호명도
말하지 않았고 사업장은 내고 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수리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말도 없이 욕을 하시면서 총무님과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계속 끊었습니다.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도 수리공들의 부당한 대우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받지않게 발빠른 조치를 취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수리공 전화번호

043-297-0506
011-487-478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에 설치하신 열선불량으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터져 급하게 아파트 관련담당자가 먼저 수리후 설치기사에게 보상요청 하셨는데 다른사람에게 의뢰했다며 거부하고 있어 입장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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