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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인테리어 ] 109920 인테리어 관련하여 문의한 소비자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현
  • 조회수 : 695회
  • 작성일 : 13-02-15 09:12:10

본문

안녕하세요

몇일전 글을 쓰고 그날 오후에 업체 사장님이 연락이 다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집을 방문하셧고 금일 작업을 마무리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저녁 갑자기 문자로 오늘 작업을 할수 없다는 문자로 통보하고 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넣어보고 전화도 해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일부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감일이 5일 이었는데..
벌써 10일 지났는데 마무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상항을 어디에 신고해야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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