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해건설 ] 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3-02-14 22:00:24

본문

저희 부모님이 동백지구 서해건설 분양을 받으시고 발코니 확장금액 1,2,3,4차 분할하여 정확하게 발코니 확장금액은 1천1백7십 8만원 중 계약금과 1차 징수금액은 3백5십3만4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 발코니 확장을 취소하였고 서해건설 회사에서 1차 징수금액 중 10%의 회사 위약금을 제외하고 2백3십5만6천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건설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통장사본과 같이 서해건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후에 갑자기 전화상으로발코니 확장을 취소하게 되면 1차 납부금액 모두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하라고 강요를 하고있습니다.취소를 하게되면 1차 10% 제외한 모든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저희는 포기각서도 썼고 서해건설 직원이 써준 쪽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와서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으수 없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계약내용 발코니 확장취소 위약금 제외금액 환불 요망
 -위반내용 무조건적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발코니 확장을 강요함
-관할법원 없음
-요구사항 최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길 원함
-해약금 약정여부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게 되는 해당아파트의 발코니확장금액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906 생활가전 Ns홈쇼핑 남대원 16:42
1524905 부천 가족외식 16:38
1524904 기타 마실마트

접수

휴지 N
이주안 16:37
1524903 기타 배달의민족 박한준 16:19
1524902 유통 올리브영 강진희 16:18
1524901 척추측만 16:16
1524900 명랑운동회업체 16:11
1524899 유통 쿠팡 김성철 16:09
1524898 항공·여행 버스타고, 용남고속 제라드 16:08
1524897 기타 목포 에스짐(SGYM) 헬스 강진희 15:47
152489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5:45
1524895 유통 코스트코 김원식 15:36
1524894 기타 본다츠 안선영 15:27
1524893 기타 Kt 윤성래 15:22
1524892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5:19
1524891 명랑운동회업체 15:09
1524890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5:07
1524889 기타 phantom sp global co., limited 최병률 14:55
1524888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55
152488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49
1524885 기타 모노안경점 박민 14:48
1524884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44
1524883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42
1524882 용인공세라피아노 할인분양 14:36
1524881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32
1524880 휴대전화 창원 상남 하이마트 이성미 14:29
1524879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27
1524878 기타 원 행정사 사무소 김태환 14:26
1524877 기타 그랑드 실후엣 최민채 14:22
152487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