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네메디칼 ] 제품 구매후 리뷰 작성했지만 작성한 리뷰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환진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26-06-19 11:57:33
본문
- 이전글집에 인터넷이 하루하루 자주 끊기는데 26.06.19
- 다음글환급액을 돌려준다며 조회하게 하더니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합니다. 26.06.19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